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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명 [李頤命] 1658(효종 9)∼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 전주(全州). 자 양숙(養叔). 호 소재(疏齋). 시호 문충(文忠). 1680년(숙종 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고 8개월 만에 승지(承旨)로 발탁, 특별 승진을 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西人)으로서 영해(寧海)에 귀양갔는데,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남인(南人)이 실각하자 호조참의(戶曹參議)에 기용되었다.
1698년 대사간(大司諫)으로 형 사명(師命)의 죄를 변호하다가 공주(公州)로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풀려나와 대사헌(大司憲), 한성부 판윤(判尹), 이조 ·병조 판서 등을 역임하고, 1705년에 우의정, 1708년 좌의정에 이르렀다. 1720년 숙종이 죽자 고부사(告訃使)로 청나라에 갔는데, 귀로에 천주교 ·천문 ·역산(曆算)에 관한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1721년(경종 1) 노론(老論)의 영수 김창집(金昌集)과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과 같이 세제(世弟: 英祖)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주청, 이를 실현시키려 하였으나 소론(少論)의 반대로 그 결정이 철회되자 유봉휘(柳鳳輝) 등의 탄핵을 받고 김창집 등과 함께 남해(南海)에 유배되었다가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한양으로 압송되어 사사(賜死)되었다. 성리학에 정통하였으며 실학사상에도 관심이 깊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관작이 복구되고 과천(果川)의 사층서원(四忠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시 ·문을 엮은 《소재집(疏齋集)》(20권)과 《강역관계도설(疆域關係圖說)》 《양역변통사의(良役變通私議)》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이명 [李頤命] (두산백과)